건설기능인 등급제

경력수첩이 필요한 대상이 누구일까요?

경력수첩을 취득할 수 있는 방법은?

※자격증

국가기술자격, 인정기능사(대한전문건설협회, 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 한국열관리시공협회 등) 자격을 아래 부여한 기준에 따라 근로일수로 환산합니다. 
구체적으로 인정기능사(1.5년), 기능사(2년), 산업기사는 (4.9년), 기능장은 10.5년으로 환산됩니다.

(20210428)자격의+인정기준.hwp는

https://blog.naver.com/seum0723/222379095226

에서 다운로드 가능합니다

알기쉬운 건설근로자 '기능등급제' 동영상을 참고 하시기 바랍니다.

상담전화 : 031-721-8765

주소: 경기도 성남시 수정구 수정로142 

삼정빌딩(구 영진빌딩) 4층

경기도 성남시 수정구 수진동 1-3